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13년 전국철도노동조합 파업사건 (문단 편집) == 파업 철회 이후 == 2014년 1월 16일 최연혜 한국철도공사 사장이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를 만난 사실이 알려졌고 정치적 청탁을 주고받은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관해서 최연혜 한국철도공사 사장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으며 '''철도노조 파업으로 국민과 당에 심려를 끼친것에 대한 사과와 신년 인사를 하기 위한 만남이었다.'''고 주장했으나 황우여 대표는 기자들에게 '''"(최 사장이) 자기 지역구였으니까 정치 좀 하고 싶은데 돌봐달라는 그런 [[돌직구|얘기지]]”'''라고 [[폭로|말했다.]] 황우여 대표의 말에 따르면 공석인 서구 을 지역구의 [[당협위원장]]에 자신의 측근을 [[낙하산|꽂아달라는]] 이야기였다고 한다. 이로 인해 최연혜 사장의 코레일 개혁이 사실은 개인의 정치적 욕심이었냐는 비난을 받기도 했으며 개혁의 진정성에 의심을 사게 되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5&aid=0000619397|#]] 결국 최연혜 사장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 5번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그런다고 공천 못 받아요|그런다고 공천 받았어요]]-- 2월 5일, 경찰은 철도파업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철도노조 간부진 198명과, 노조 지휘부를 검거하기위해 민주노총 사무실 진입시 경찰을 저지했던 민주노총 조합원 138명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결정했다. 노조측의 징계 철회 성명서'전달이 불발된 직후 발표된지라 한국철도공사 노사간의 갈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2014년 4월 16일, 파업 철회 합의사항에 의해 구성된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철도소위)가 끝내 민간매각금지방안 법제화를 하지 못하고 활동을 종료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0782955|#]] 2014년 4월 17일, 철도소위에서 정부와 한국철도공사가 요구해왔던 KTX요금 인상안에 동의하는 보고서를 채택했다.~~뭐 하나 지키는게 없다~~ '''요금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요금 인상을 주장해왔다는 건데 어이가 없지만서도 [[세월호]]때문에 정국이 혼란한 상황이라 주목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8&aid=0002492605|#]] 2014년 12월 22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철도파업으로 한국철도공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환(1965)|김명환]] 철도노조 전 위원장과 집행부 3명에게 [[http://www.ytn.co.kr/_ln/0103_201412221501288772|무죄를 선고했다.]] 2016년 1월 15일,[[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도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2995929|원심이 유지되었다.]] 2017년 2월 3일. [[대법원]]에서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2&sid2=249&oid=421&aid=0002541379|무죄가 확정되었다.]] ~~논외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이후로도 지속되는 철도노조의 주기적인 파업으로 인하여 2019년 들어서는 SR분리운영에 대한 타당성의 명분이 역설적으로 더 강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수백억원이 낭비되니 문제지~~ 철도는 특성상 분리와 경쟁이 기능 저하와 사고 위험을 유발한다. 그러므로 열차와 선로를 하나로 통합한 공공의 교통수단으로서 운영되어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